(주) 위드엠알오는 2026년9월11일 「사회적기업육성법」제7조 및 제8조, 「고용정책기본법」제10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6년도 제3차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되였기에 이를 안내합니다.
(주)위드엠알오는
사회적기업 인증을 계기로 기업의 사회적 가치 실현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며, 투명하고 책임 있는 경영을 통해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